제1조 (목적)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의 발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영리, 비영리 법인 또는 전용교육장 운영관리 부서의 장에게 사용승인을 받은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2조(사용대상)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의 발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영리, 비영리 법인 또는 전용교육장 운영관리 부서의 장에게 사용승인을 받은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용범위)
소상공인 관련 교육 및 회의, 간담회, 워크숍, 전시 및 기타 소상공인을 위한 비영리적 모임의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운영시간)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되, 야간(22시까지) 및 주말에 운영관리 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을시 예외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전용교육장 및 부대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는 면제하되, 교육생 복리·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이용기관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 ①전용교육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용교육장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 신청서의 해당 항목을 기재하여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관리자가 공익 등에 의거한 특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 ③관리자는 신청서 접수 후 2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 담당자에게 온라인으로 승인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제한)
관리자는 사용목적 또는 행사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전용교육장 사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2.공익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
- 3.공공질서 유지 및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4.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 5.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6.기타 관리자가 공익목적 수행 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손해배상)
- ①관리자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 및 부대시설, 비품 등을 손괴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설비)
- ①사용자가 전용교육장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관리자가 철거할 수 있으며 설비파손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제10조(강의실 사용)
- ①사용자는 허가된 해당 강의실만을 이용하고 시설 청결 유지 의무를 가진다.
- ②강의실의 책걸상 등을 임의로 이동할 경우 사용 종료 후 초기상태로 복구한다.
- ③사용자는 허가된 기자재를 사용한 후 초기 상태로 정리하여 반납한다.
제11조(기타사항)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용교육장 운영관리 부서의 장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