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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식배움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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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교육 신청 유의사항 상세보기

  • 재창업교육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과 '소상공인 증빙 서류'를 시스템에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증빙서류 : 매출액·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재창업교육은 2회까지 신청(교육생으로 선발)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한 과목은 2회이상 받을 수 없음)
  • 재창업교육 교육생으로 선발된 경우 재창업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2회 중 1회가 차감됩니다.
    (교육을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거나 수료하지 않았더라도 신청(교육생 선발)시마다 1회 차감)
  •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아울러 교육을 수료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체 교육시간의 80%이상 출석한 경우에 수료 가능하며, 교육생이 80%미만 출석하면 이후 교육시간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폐업자 및 업종전환 희망소상공인
  • (강의시간) 50시간(온라인교육 10시간 + 현장교육 40시간)

과정별 실제 교육 시간은 교육명을 클릭하시고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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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교육 검색결과 리스트 입니다. | 번호, 교육명, 기관명, 교육시간, 교육일자, 모집기간, 교육장소, 신청/정원으로 이루어진 리스트
NO [기관명]
교육명
교육시간 교육일자 모집기간 교육장소 교육 정원 진행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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