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근거법령 :관광진흥법 제33조, 시행령 제65조
  • 교육시간 :2년마다 1회(4시간 이상)
교육소개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은 「관광진흥법」 제33조, 동법 시행령의 65조에 따라 실시하는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안전관리자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법령, 안전사고의 원인 및 대응요령, 안전관리실무 및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통하여 안전관리자 업무수행능력 향상시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유원시설 이용 및 운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유원시설의 안전관리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 교육내용
- 유원시설 안전사고의 원인 및 대응요령
- 유원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무
- 그 밖에 유원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교육방법
- 집합
- 교육수료업체(2년마다 1회), 신규허가업체(6개월 이내), 허가대표자 변경업체(6개월 이내)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유원시설안전정보망, (사)한국테마파크협회 홈페이지

교육대상

종합·일반유원시설업체 안전관리자(3개월 이내 최초 의무교육대상자, 2년 이내 보수의무교육 대상자)
기타 : 종합·일반 유원시설업체에 종사하는 자 중 교육 자율 희망 참석자

교육관련 홈페이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