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위생/환경
3D프린팅 산업안전교육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작업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작업 환경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교육으로 사업자 및 종업원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 3D프린팅서비스사업 : 삼차원프린팅사업 중 이용자와 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를 위한 삼차원프린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법률 제2조)
○ 교육내용
-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
- 삼차원프린터의 종류, 특성 및 제작공정상의 위험성 및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소재 및 소재별 출력물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유형에 따른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 비상대응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교육방법
- 집합교육, 현장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 신규교육 : 대표자(사업 개시 후 3개월 이내 / 8시간 이상), 종업원(업무 배치 후 3개월 이내 / 16시간 이상)
- 보수교육 : 대표자(2년마다 6시간 이상), 종업원 (매년 6시간 이상)
○ 교육시기
- 대표자 : 사업 개시 후 3개월 이내
- 종업원 : 업무 배치 후 3개월 이내
- 정기교육 : 3월, 6월, 9월, 12월 예정
출처 : 3D프린팅안전교육 홈페이지
- 교육대상삼차원프린팅서비스 사업 대표자
삼차원프린팅 장비 및 소재 등을 이용하여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 (단 1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
- 주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