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시설 사업자 안전교육
-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근거법령 :관광진흥법 제34조, 시행규칙 제42조, 시행규칙 [별표13]
- 교육시간 :2년마다 1회(4시간 이상)
교육소개
유원시설 사업자 안전교육은 관광진흥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13에 의거 유원시설업(종합·일반) 사업자 안전교육 의무화 시행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안전관리교육을 통한 유원시설 사고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 유원시설업 총괄적 안전관리에 대한 역량강화와 안전의식 향상 및 안전 제일 경영방침 고취로 안전한 유원시설 관리를 위한 교육으로 사업자가 2년마다 1회이상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 교육내용
- 사업자 임무 및 역할
- 유원시설 안전관리 시스템과 운영안전
- 기업경영과 안전문화
- 유원시설업 안전정책 등
○ 교육방법
- 집합
- 교육수료업체(2년마다 1회), 신규허가업체(6개월 이내), 허가대표자 변경업체(6개월 이내)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사)한국테마파크협회 홈페이지
교육대상
종합·일반유원시설업체 사업자 또는 종업원 중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된 자
기타 : 종합·일반 유원시설업체에 종사하는 자 중 교육 자율 희망 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