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기타유원시설 사업자 안전교육

  •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근거법령 :관광진흥법 제34조, 시행규칙 제42조, 시행규칙 [별표13]
  • 교육시간 :2년마다 1회 (4시간 이상)
교육소개

기타유원시설 사업자 교육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타 유원시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안전관리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법령, 안전사고의 원인 및 대응요령, 안전점검실무 및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통하여 상시 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안전한 유원시설 이용 및 운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관광진흥법 제34조 1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유원시설업 준수사항>에 의거하여, 별표 11호 제2호 나목2)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는 2년마다 1회, 4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해당 교육은 <한국관광공사 관광e배움터>에 수강할 수 있습니다.

○ 교육내용
- 유원시설 분야 법제도
- 기타유원시설
- 안전점검 사고대응 및 소방대처 실무 등

○ 교육방법
- 온라인
- 사업자 : 안전교육시스템에서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 안전교육’ 이수 (2년마다 1회)
- 종사자 : 한국관광공사 관광e배움터에서 ‘기타유원시설업 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출처 : 한국관광공사 유원시설 안전정보망, 한국관광공사 안전교육시스템

교육대상

기타유원시설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