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야영장 안전교육

  •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근거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5호타목
  • 교육시간 :-
교육소개

야영장 안전교육은 「관광진흥법」 제20조의 2 및 「시행규칙」 별표7(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야영장 사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야영장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현장 중심의 야영장 안전관리에 중점을 둔 교육으로 야영장 사업자와 관리요원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연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 교육내용
- 야영장 법규 쉽게 이해하기
- 안전한 야영장 만들기
- 실전 응급처치 등

○ 교육방법
- 온라인 또는 집합
- 연 1회 이수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캠핑장 온라인 교육서비스

교육대상

야영장 사업자 및 관리요원

교육관련 홈페이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