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 부처 :보건복지부
  •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 교육시간 :매년 3시간
교육소개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이 교육 보건과 안전을 보장하고, 소비자들에게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는 교육으로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교육대상자별 위생교육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중위생영업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 교육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 포함)
- 기술교육
-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

○ 교육방법
- 온라인 또는 집합
- 신규교육 : 영업을 하려는 자, 지위승계를 받는 자
- 보수교육 : 영업신고 후 다음해부터 매년 받는 보수교육

○ 교육실시단체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사)한국목욕업중앙회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
(사)대한미용사회
(사)대한네일미용사회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사)한국세탁업중앙회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출처 : 보건복지부

교육대상

공중위생영업소를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자,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 공중위생영업자 외에 해당 업소에 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