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 부처 :소방청
- 근거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교육시간 :보수교육 : 2년마다 1회
교육소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안전을 보장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는 교육으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다만, 다중이용업주나 종업원이 그 해당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다중이용업 교육을 수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 교육내용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법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
○ 교육방법
- 온라인 또는 집합
- 신규교육 :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다중이용업주),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종업원)
- 보수교육 : 교육대상자가 2년 주기로 받는 재교육(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
- 수시교육(특별법 위반자) :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법령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출처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교육대상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