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교육
- 부처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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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제28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20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78조 및 별표 24 - 교육시간 :2년마다 1회
교육소개
위험물안전교육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안전교육), 시행규칙 제78조(안전교육)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하여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통한 화재·폭발 등 재난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업무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운반자, 위험물운송자는 의무적으로 정기적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교육내용
- 안전관리자 :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제조소 등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위험물제조소, 취급소, 위험물저장소 점검표 및 취급일지 작성, 위험물 안전관리 주요 위반사례 및 우수사례 등
- 위험물 운송자 : 위험물 관계 법규, 위험물 운송 행정실무, 비상대응 및 응급처치 등
- 위험물 운반자 : 위험물 관계 법규, 위험물 운반 행정실무, 비상대응 및 응급처치 등
○ 교육방법
- 온라인 또는 집합
- 강습교육 : 최초 선임/종사하기 전 - 안전관리자(24시간), 위험물운반자(8시간), 위험물운송자(16시간)
- 실무교육 : 안전관리자(8시간 이내) -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회
: 위험물운반자(4시간) -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1회 : 위험물운송자(8시간 이내) -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1회 :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8시간 이내) -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회
출처 : 소방청 국가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교육대상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는 자,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