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식품위생교육

  •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41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 제2항
  • 교육시간 :신규교육 : 6시간
    보수교육 : 매년 1회 / 3시간
교육소개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식품의 안전성과 위생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식품접객 영업자 및 종업원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 교육내용
-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 개인위생에 관한 사항
- 식품위생시책에 관한 사항
- 식품의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 식품행정지도와 영업자 책무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생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교육방법
- 온라인 또는 집합
- 신규교육 : 영업을 하려는 자, 영업의 종류를 추가하려는 자, 지위승계를 받는 자
- 보수교육 : 영업신고 후 그 다음해부터 매년 1회

○ 교육실시단체
한국식품산업협회
(사)대한제과협회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사)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사)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
(사)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사)한국외식산업협회

출처 : (사)한국외식산업협회 홈페이지,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

교육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식점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 영업자의 종업원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