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

  •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근거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시행규칙 제19조
  • 교육시간 :매년 1회
교육소개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국민 건강상 위해 방지 및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제조, 판매업의 영업자와 품질관리인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 교육내용
건강기능식품에 관련된 법률·기준규격 ·허위과대광고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의 자질 향상 및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한 교육(판매업 대상)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안정성 평가 및 제품화, GMP운영관리, 건강기능식품 산업·시장 현황의 이해를 위한 교육(제조업 대상)
건강기능식품에 관련된 법률·기준 규격 준수 등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한 교육 등(품질관리인 대상)

○ 교육방법
- 온라인 또는 집합
- 신규교육 : 영업을 하려는 자, 영업의 종류를 추가하려는 자
- 보수교육 :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는 자

출처 :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대상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자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품질관리인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교육관련 홈페이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