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교육
- 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근거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쥐급자에 대한 감독)
- 교육시간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교육소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 단체 및 개인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교육내용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교육방법
- 자체교육, 온라인교육, 위탁교육, 외부강사 초빙 등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지원을 위해 온라인교육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 기관(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자료를 공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개인정보배움터
교육대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취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