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교육
-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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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의2 - 교육시간 :신규(6시간), 기존(3시간), 행정처분(4시간)
교육소개
축산물 위생교육은 축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이론과 사례중심의 교육을 통해 축산물의 안전 및 위생관리 능력을 제고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는 교육으로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의 축산물과 관련된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 교육내용
- 축산식품 위생관리 체계 및 현황
- 축산물 관련 영업허가 등 관리, 영업자 의무사항, 이물보고(신고) 사례 등
- 축산물 영업장 시설기준, 관리방안, 업종별 영업자 준수사항
- 표시기준 및 HACCP의 이해 등으로 질의·응답 위주의 교육 운영
○ 교육방법
- 온라인 또는 집합
- 집합교육 : 신규영업자(6시간), 기존영업자(3시간),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4시간), 책임수의사(4시간)
- 온라인교육 : 기존영업자(3시간),
출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블로그
교육대상
(신규) 법령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
(정기)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행정처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제28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란 법률 제16조·제19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영업자(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제외)
집유업에서 지정된 책임수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