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위생용품 위생교육

  •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근거법령 :위생용품 관리법 9조, 시행규칙 16조
  • 교육시간 :신규교육 : 4시간 / 영업시작 후 6개월 이내
    보수교육 : 매년 1회 / 3시간
교육소개

위생용품 위생교육은 위생용품 관리법 9조, 시행규칙 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위생용품과 관련된 모든 이 교육은 위생용품의 올바른 관리 및 사용 방법을 배우고, 위생 기준을 준수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으로 사업자가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 교육내용
- 위생용품 관리법: 법적 요구사항 및 규제 사항
- 위생 기준: 위생용품의 관리 및 사용 기준
- 올바른 사용 방법: 위생용품의 올바른 사용 및 보관 방법
- 위반 시 조치: 법규 위반 시의 처벌 및 조치 사항 등

○ 교육방법
- 온라인 또는 집합
- 신규교육 : 영업신고를 하려는자로 영업신고 전
- 보수교육 : 기존 영업자,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출처 : 한국식품정보원 블로그

교육대상

위생용품 19종 제조·수입업체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컵, 일회용 숟가락, 일회용 젓가락, 화장지, 일회용 면봉(어린이용, 성인용), 일회용 기저귀(어린이용, 성인용), 일회용 포크, 일회용 나이프, 일회용 빨대, 일회용 행주, 일회용 타월, 일회용 팬티라이너(의약외품 제외), 마른티슈(물티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