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실내공기질관리 교육

  • 부처 :환경부
  • 근거법령 :실내공기잘관리법 제7조,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5조
  • 교육시간 :신규교육 :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
    보수교육 : 3년마다 1회 / 6시간
교육소개

실내공기질관리 교육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 대책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육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 교육내용
실내공기질관리법 이해: 법적 요구사항과 규제 사항
공기질 측정 및 모니터링: 공기 질 측정 방법과 모니터링 기술
공기질 개선 방안: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대책
건강 영향: 실내공기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후 관리: 지속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유지 및 점검 방법 등

○ 교육방법
- 온라인 또는 집합
- 신규교육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책임자)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면제 대상
- 교육면제 : 법 제7조제1항의 단서 조항 및 영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 보수교육 면제 : 오염도검사 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출처 : 한국환경보전원 홈페이지

교육대상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ㅇ의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옥내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실내주차장,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교육관련 홈페이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