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담당자 교육
- 부처 :환경부
-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제35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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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신규교육 : 처리 담당자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
정기교육 : 3년마다 1회 / 6시간
교육소개
폐기물 처리 담당자 교육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폐기물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폐기물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공공 보건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는 교육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 폐기물 처리 신고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자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 교육내용
- 폐기물관리법 이해: 법적 요구사항 및 규제 사항
- 폐기물 처리 절차: 올바른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절차
- 환경 영향: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대처 방안
- 안전 관리: 폐기물 처리 시 안전 관리 방법
- 위반 시 조치: 법규 위반 시의 처벌 및 조치 사항 등
○ 교육방법
- 온라인 또는 집합
- 신규교육 : 처리 담당자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 / 폐기물처리업(별표 7 제5호가목1)나)(2)에 해당하는 경우)는 6개월 이내
- 정기교육 : 3년마다 1회 / 폐기물처리업(별표 7 제5호가목1)나)(2)에 해당하는 경우)는 1년마다 1회
- 보수교육 :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출처 : 한국폐기물협회 홈페이지
교육대상
- 폐기물 처리 담당자(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
-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