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부처 :고용노동부
  • 근거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시행령 제3조
  • 교육시간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교육소개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내용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교육방법
- 자체교육 :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직접 교육 실시(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에서 콘텐츠 다운받아 활용)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교육대상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정규직 뿐 아니라 기간제,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해당되며,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가 의무교육 사업주임
- 출장, 휴가 등으로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교육 실시
* (특례)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 또는 특정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
⇒ 위 4가지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 실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