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부처 :고용노동부
- 근거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5조의3, 제86조, 시행령 제5조의2, 제81조
-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소개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교육내용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의 형태로 실시 가능
- 자체교육 :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직접 교육 실시(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실에서 콘텐츠 다운받아 활용 가능)
- 강사 초빙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양성 과정을 수료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
- 교육기관 위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실시
- 강사지원사업 : 강사지원 사업을 통해 무료강사 초빙하여 실시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교육대상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포함)
* 단,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 등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
* 출장, 휴가, 또는 업무로 인한 교육 불참자가 있는 경우 추가 교육 필요
* (참고)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