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통신보안교육

  •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근거법령 :전파법 제30조,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중관소 고시) 제7조
  • 교육시간 :5년마다 1회
교육소개

통신보안교육은 전파법 30조,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무선종사자(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통신보안 사고예방을 위해 무선통신 운용 시 지켜야 할 통신보안사항 등을 중점으로 교육하며,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5년마다 1회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 교육내용
- 통신보안의 이해
- 통신 매체별 취약성과 보안대책
- 통신보안의 위규사항
- 관련 법규 및 교육안내
- 통신보안 위반 벌칙 및 위규 사례 등

○ 교육방법
- 현장교육 : 당해 연도에 무선국 검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검사신청시에 교육신청
- 온라인교육 : 국가기술자격검정 홈페이지 온라인 통신 보안 교육 신청 및 이수

○ 교육기관
- 중앙전파관리소 : 아마추어무선기사에 대하여 아마추어무선국의 허가(변경 허가 포함) 및 재허가시 교재배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온라인 통신 보안 교육을 위한 시청각 교육 실시

출처 : 국가기술자격검정 홈페이지

교육대상

전파법 30조, 무선국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한 무선종사자
무선종사자(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교육관련 홈페이지 정보